퇴사 후 국민연금, 안 내도 될까? — 납부예외·실업크레딧·50% 지원 총정리 (2026)
3줄 요약 ①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합법적으로 0원으로 만들 수 있다. ② 단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든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국가가 보험료 75%를 내주는 실업크레딧(월 16,625원으로 가입기간 유지)이 가장 유리하다. ③ 빠진 기간은 나중에 추납(최대 119개월)으로 메울 수 있고, 2026년부터 소득 80만 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