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원
원
일
예상 퇴직금
0
총 재직기간
-
총 재직일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산출 내역
| 월 기본급 | |
| 월 고정수당 | |
| 월 통상임금 합계 | |
| 3개월 임금 합계 (A) | |
| 상여금 3/12 가산 (B) | |
| 연차수당 3/12 가산 (C) | |
| 3개월 임금총액 (A+B+C) | |
| 퇴직 전 3개월 일수 | |
| 1일 평균임금 | |
| 총 재직일수 | |
| 계산식 | |
| 퇴직금 | |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절세노트(Infozipp)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절세노트(Infozipp) 계산기가 아래 공식으로 자동 산출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일수
- 3개월 임금총액 = (월 기본급+수당)×3 + 연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4주 평균)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 충족 시 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있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으면?
DB(확정급여)형은 본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DC(확정기여)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과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