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드립니다.

예상 퇴직금 0
총 재직기간 -
총 재직일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산출 내역

월 기본급
월 고정수당
월 통상임금 합계
3개월 임금 합계 (A)
상여금 3/12 가산 (B)
연차수당 3/12 가산 (C)
3개월 임금총액 (A+B+C)
퇴직 전 3개월 일수
1일 평균임금
총 재직일수
계산식
퇴직금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절세노트(Infozipp)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를 3개월 임금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조건 내용
재직 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 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적용 대상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무관, 조건 충족 시 지급 의무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 등 공제 폭이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