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 월급으로는 2,156,880원이다.
②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시급 알바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챙겨야 한다.
③ 2027년 최저임금은 지금 협상 중 — 노동계 11,970원 vs 경영계 10,340원으로 맞서는 중이며 8월 초 확정된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금액 | 비고 |
|---|---|---|
| 시급 | 10,320원 |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인상 (+2.9%)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 월급 (주 40시간) | 2,156,880원 |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 연봉 환산 | 약 2,588만 원 | 월급 × 12 |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정규직·알바·외국인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월급 209시간의 비밀 —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무인데 월급 계산은 왜 209시간일까요? 매주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월급제 직장인: 최저 월급 2,156,880원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음
- 시급제 알바: 시급 10,320원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 가이드에서, 4대보험·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뺍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일부 복리후생비 등.
- 남은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기본급이 낮고 수당으로 채우는 구조라면 특히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등)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수습 기간은 90%까지 감액 가능
-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감액 하한: 최저임금의 90% = 시급 9,288원
- 예외: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직(편의점·배달 등)은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 첫날부터 100% 지급
2027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 노동계 수정안: 11,970원 (약 16% 인상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수치)
- 경영계 수정안: 10,340원 (사실상 동결 수준)
- 일정: 관행상 7월 중 표결로 결정 → 8월 5일까지 고시
격차가 1,600원 이상 벌어져 있어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글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맞춰도 되나요?
네, 매월 지급되는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만 고용해도 적용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르나요?
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기 때문에 매년 함께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 기준: 2026년 7월, 2027년 심의 상황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