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 월급으로는 2,156,880원이다.
②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380원, 3.7%)으로 확정 고시됐다. 월급 2,236,300원,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된다.
③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으니 시급 알바는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야 하고, 추석 같은 공휴일에 출근하면 가산수당이 붙는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금액 | 비고 |
|---|---|---|
| 시급 | 10,320원 |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인상 (+2.9%)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 월급 (주 40시간) | 2,156,880원 |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 연봉 환산 | 약 2,588만 원 | 월급 × 12 |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정규직·알바·외국인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2026년과 비교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관보에 고시해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이번에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확정)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380원, +3.7%)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79,420원) |
| 연봉 환산 | 약 2,588만 원 | 약 2,684만 원 |
| 주휴수당 (주 40시간 기준, 주당) | 82,560원 | 85,600원 |
| 수습 감액 하한 (90%) | 9,288원 | 9,630원 |
인상률은 2025년 1.7%, 2026년 2.9%, 2027년 3.7%로 3년 연속 조금씩 커졌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11,970원, 경영계는 10,340원을 최종안으로 냈고, 그 사이에서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12월 급여를 1월에 받더라도 12월에 일한 몫은 2026년 기준(10,320원)입니다.
- 연동되는 것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므로 2027년에는 하루 계산상 약 68,480원(10,700원 × 80% × 8시간)이 됩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수습 감액 하한도 시급에 비례해 함께 오릅니다.
- 알바 실질 시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2027년 실질 시급은 10,700원 × 48/40 = 약 12,840원입니다.
월급 209시간의 비밀 —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무인데 월급 계산은 왜 209시간일까요? 매주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월급제 직장인: 최저 월급 2,156,880원(2027년 2,236,300원)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음
- 시급제 알바: 시급 10,320원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 가이드에서, 4대보험·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뺍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일부 복리후생비 등.
- 남은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27년 1월부터는 10,700원 기준). 기본급이 낮고 수당으로 채우는 구조라면 특히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등)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수습 기간은 90%까지 감액 가능
-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감액 하한: 최저임금의 90% = 시급 9,288원 (2027년 9,630원)
- 예외: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직(편의점·배달 등)은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 첫날부터 100% 지급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입니다.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월급 기준 2,236,300원이며, 1월 첫 급여부터 새 기준으로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2월 근무분은 10,320원 기준입니다.
식대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맞춰도 되나요?
네, 매월 지급되는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만 고용해도 적용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추석·공휴일에 출근하면 최저시급의 2.5배를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 100% + 휴일 가산 50%로 통상시급의 250%를 받습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 몫이 포함돼 있어 150%가 추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이 다르니 추석 연휴 근무수당 총정리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르나요?
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기 때문에 매년 함께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상담 1350)에서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 기준: 2026년 9월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반영)
인포집 에디터 —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본 직장인 개발자입니다. 복잡한 세금·지원금 정보를 공식 자료 기반의 체크리스트와 계산기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