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 조건 2가지만 맞으면 알바도 받는다 (2026)

약 3분 분량

3줄 요약
주 15시간 이상 + 약속한 근무일 개근 — 이 두 가지만 맞으면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는다.
②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으로 주휴수당은 주당 82,560원이다.
③ 주휴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다 (3년 치까지 소급).

주휴수당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성실히 일했으니 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딱 2가지)

조건 내용
①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상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개근 그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은 불인정)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고용 형태는 무관합니다.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당 근무시간 주휴수당 (주당) 계산
15시간 30,960원 15/40 × 8 × 10,320
20시간 41,280원 20/40 × 8 × 10,320
30시간 61,920원 30/40 × 8 × 10,320
40시간 이상 82,560원 8시간 × 10,320 (상한)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82,560원)이 상한입니다.

시급 알바의 실질 시급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의 실질 시급은 10,320원 → 약 12,384원이 됩니다. 알바 공고의 시급이 최저시급인데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있으니 계산해보세요.

월 기준으로 감 잡기 — 케이스 예시

주 5일, 하루 3시간(주 15시간) 카페 알바를 최저시급으로 한다면:

  • 기본급: 15시간 × 10,320원 × 약 4.35주 = 월 약 673,000원
  • 주휴수당: 30,960원 × 약 4.35주 = 월 약 134,500원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매달 13만 원 이상을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1년이면 160만 원이 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공고 판별법

공고에 “시급 11,5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면 기본시급으로 환산해봐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기본시급 = 표시시급 × 40/48입니다. 11,500원 × 40/48 = 약 9,583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에 미달 — 이런 공고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표기가 성립하려면 최소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급제 직장인은요?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이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이 209시간에 매주 8시간의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이 최저 수준인지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함께 월 2,156,880원 기준을 참고하세요.

못 받았다면? — 임금체불 신고

  1. 근무 기록 확보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이체 내역, 카톡 스케줄 캡처 등.
  2. 사업주에게 먼저 청구 —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 온라인으로 가능, 무료.
  4.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 지난 3년치 주휴수당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 주(퇴사 주)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군데 알바를 합쳐서 15시간이면 되나요?

안 됩니다.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각하면 주휴수당이 날아가나요?

아니요.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결근'(하루를 통째로 빠짐)만 주휴수당을 잃게 합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한데 15시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시간이며, 연장근무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긴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약정 근무시간입니다. 하루 5시간 근무에 휴게 30분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면책조항 · 기준: 2026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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