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주 15시간 이상 + 약속한 근무일 개근 — 이 두 가지만 맞으면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는다.
②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으로 주휴수당은 주당 82,560원이다.
③ 주휴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다 (3년 치까지 소급).
주휴수당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성실히 일했으니 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딱 2가지)
| 조건 | 내용 |
|---|---|
| ① 주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상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
| ② 개근 | 그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은 불인정)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고용 형태는 무관합니다.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 주당 근무시간 | 주휴수당 (주당) | 계산 |
|---|---|---|
| 15시간 | 30,960원 | 15/40 × 8 × 10,320 |
| 20시간 | 41,280원 | 20/40 × 8 × 10,320 |
| 30시간 | 61,920원 | 30/40 × 8 × 10,320 |
| 40시간 이상 | 82,560원 | 8시간 × 10,320 (상한)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82,560원)이 상한입니다.
시급 알바의 실질 시급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의 실질 시급은 10,320원 → 약 12,384원이 됩니다. 알바 공고의 시급이 최저시급인데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있으니 계산해보세요.
월급제 직장인은요?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이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이 209시간에 매주 8시간의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이 최저 수준인지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함께 월 2,156,880원 기준을 참고하세요.
못 받았다면? — 임금체불 신고
- 근무 기록 확보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이체 내역, 카톡 스케줄 캡처 등.
- 사업주에게 먼저 청구 —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 온라인으로 가능, 무료.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 지난 3년치 주휴수당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 주(퇴사 주)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군데 알바를 합쳐서 15시간이면 되나요?
안 됩니다.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각하면 주휴수당이 날아가나요?
아니요.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결근'(하루를 통째로 빠짐)만 주휴수당을 잃게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면책조항 · 기준: 2026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