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비자발적 퇴사 +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월로 치면 약 198만~204만 원이다.
③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된다.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모두 충족)
| 조건 | 내용 |
|---|---|
| ① 가입 기간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주말 등 무급일 제외라 실제론 약 7~8개월 근무 필요) |
| ②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권고사직·해고·폐업 등) |
| ③ 재취업 의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 ④ 미취업 상태 | 신청 시점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일 것 |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예외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아래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이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
해당된다면 증빙(녹취·진단서·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해 고용센터에 소명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구분 | 1일 | 월 환산 (30일)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 원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만 원 |
상·하한 폭이 좁아서 대부분의 수급자가 월 200만 원 안팎을 받게 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되어 매년 최저임금과 함께 오릅니다.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주의: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지급이 끝납니다. 240일 대상자가 퇴사 후 6개월 뒤에 신청하면 실제로는 6개월치밖에 못 받는 구조이니,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 (5단계)
-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요청받으면 10일 내 발급 의무).
- 구직 등록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지참).
- 실업인정 — 1~4주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하며 지급받기.
퇴사 정산은 실업급여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고, 회사가 약식으로 끝낸 연말정산 환급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만료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중 근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어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메시지·녹취 등 증빙을 확보해두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과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 기준: 2026년
인포집 에디터 —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본 직장인 개발자입니다. 복잡한 세금·지원금 정보를 공식 자료 기반의 체크리스트와 계산기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