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으면 퇴직금은 어차피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법정 의무이체).
② IRP에 둔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감면된다 — 2026년부터 수령 21년차 이상 50% 감면 구간이 새로 생겼다.
③ 반대로 IRP를 중도 해지해 일시금으로 빼면 감면은 없던 일이 되고, 세액공제받은 추가납입분과 운용수익엔 기타소득세 16.5%까지 붙는다.
왜 퇴직금이 내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오나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회사가 급여 통장으로 바로 쏴주고 싶어도 안 되고, 퇴사자가 IRP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퇴사가 예정돼 있다면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지급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IRP를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IRP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 | 비고 |
|---|---|
| 퇴직 시점에 만 55세 이상 | 연금 개시 가능 연령이라 이연 의무 없음 |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 | 소액은 일시금 수령 허용 |
| 퇴직급여 담보대출 상환 등 법정 사유 | 해당 금액 한도 내 |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부터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세, 실제로 얼마나 떼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월급에 붙는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계산 순서는 ①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② 이를 연 단위로 환산(÷근속연수×12)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③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감이 오도록 두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지방소득세 10% 포함, 2026년 세율 기준 간이 계산).
| 구분 | 근속 10년 · 퇴직금 5,000만 원 | 근속 20년 · 퇴직금 1억 5,000만 원 |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 원 | 4,000만 원 |
| 환산급여 | 4,200만 원 | 6,600만 원 |
| 과세표준 | 1,360만 원 | 2,320만 원 |
|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 약 75만 원 | 약 407만 원 |
| 실효세율 | 약 1.5% | 약 2.7% |
중간정산 이력, 비과세 급여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간이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 시 받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액수가 클수록, 근속이 짧을수록 세금이 가팔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깎는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50%를 깎아준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로 통째로 운용됩니다(과세이연).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아래 비율만큼 감면된 금액만 매년 원천징수됩니다.
| 연금 실제 수령 연차 | 과세 비율 | 감면 |
|---|---|---|
|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 30% 감면 |
| 11~20년차 | 퇴직소득세의 60% | 40% 감면 |
| 21년차 이상 | 퇴직소득세의 50% | 50% 감면 —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신설 |
위 예시의 근속 20년 · 퇴직금 1억 5,000만 원이라면 일시금 세금 약 407만 원이 → 연금 수령 시 약 285만 원(30% 감면), 21년 넘게 길게 받는 구간부터는 약 204만 원 수준(50% 감면)까지 내려갑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도 2026년부터 수령 연차가 21년차에 도달하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알아둘 조건 두 가지입니다.
- 개시 요건: 만 55세 이후 신청하면 되고,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IRP는 “가입 5년 경과” 요건 없이 55세부터 바로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한도: 연간 한도(대략 계좌 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0%)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취급돼 감면 없이 과세됩니다. 한도 안에서 10년 이상 나눠 받는 설계가 기본입니다.
IRP에 여윳돈을 추가 납입하면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연금저축 vs IRP 비교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일시금으로 깨면 어떻게 되나
IRP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세금이 재원별로 다르게 붙습니다.
| 계좌 안의 돈 | 중도 해지(일시금) 시 세금 |
|---|---|
| 퇴직금(이연퇴직소득) |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그대로 납부 |
| 세액공제받은 추가납입금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연말정산 때 13.2%로 공제받았던 사람도 16.5%로 토해냄) |
| 세액공제 안 받은 추가납입금 | 과세 없음 (인출 시 이 돈부터 먼저 나감) |
즉 퇴직금 재원만 있다면 해지가 “감면 기회를 포기하고 원래 세금을 내는 것”이라 손해가 제한적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아온 계좌라면 공제받은 것보다 더 내는 역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도 전액 해지 대신 무주택자 주택구입·요양 등 법정 사유의 부분인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버렸다면 — 60일 안에 되돌릴 수 있다
퇴직금을 세금 떼고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돈을 IRP(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원천징수됐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 과세이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입금한 금융회사에 과세이연(환급) 신청을 하면 처리되며, 일부만 입금하면 비율만큼 환급됩니다. 퇴사 직후 세금 명세를 보고 후회했다면 60일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세요.
퇴직 전 체크리스트
- ☑ 퇴사 전에 IRP 계좌 개설해 두기 —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안 받는 금융회사가 많으니 수수료부터 비교
- ☑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제출 (DB·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동일하게 IRP로 이전됨)
- ☑ 55세 이상이거나 300만 원 이하라면 일시금 수령과 IRP 이체 중 유리한 쪽 선택
- ☑ 일시금이 급하지 않다면 그대로 두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설계
- ☑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60일 내 IRP 입금으로 세금 환급 검토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한 금융회사당 1개씩, 여러 금융회사에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 계좌와 세액공제용 추가납입 계좌를 분리해 두면 나중에 한쪽만 해지해야 할 때 세금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55세까지 못 찾는 건가요?
아닙니다. 언제든 해지해서 찾을 수 있고, 대신 위에서 본 대로 감면 없는 퇴직소득세(추가납입분은 기타소득세 16.5%)를 내는 것뿐입니다. 묶이는 게 아니라 “깎아주는 조건이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어도 똑같나요?
같습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퇴사하면 적립금이 본인 IRP로 이전되고, 이후 연금 수령 감면·해지 과세 규칙은 이 글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감면율은 소득세법 및 국세청 안내 기준이고 개인 상황(중간정산·임원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 기준: 2026년 7월 (2026.1.1. 시행 21년차 이상 50% 감면 반영)
인포집 에디터 —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본 직장인 개발자입니다. 복잡한 세금·지원금 정보를 공식 자료 기반의 체크리스트와 계산기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