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연금도 소득이라 세금이 붙는다. 다만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서 나온 몫만 과세되고, 과세대상 연금액 연 770만 원 정도까지는 실제 낼 세금이 0이라 평균적인 수급자는 세금이 없거나 소액이다.
②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나이에 따라 5.5% → 4.4% → 3.3% 저율로 떼고 끝난다. 단 이 재원의 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종합과세(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대상이 된다.
③ 퇴직금 재원은 1,500만 원 한도와 무관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감면된다. 결국 연금 세금은 “얼마 받느냐”보다 “어떤 재원에서 얼마씩 꺼내느냐”의 설계 문제다.
연금 세금의 큰 그림 — 재원이 3가지면 세금도 3가지
은퇴 후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은 하나처럼 보여도, 세법은 돈의 출처(재원)별로 전혀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 표 하나가 이 글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 재원 | 세금 방식 | 핵심 포인트 |
|---|---|---|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 연금소득세 — 공단이 매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 2002년 이후 가입기간분만 과세, 연 770만 원까진 사실상 0원 |
| 퇴직금 (IRP에 이체된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해 원천징수 (분류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1,500만 원 한도와도 무관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 연령별 3.3~5.5% 저율 분리과세 | 연 1,500만 원 초과 시 전액이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선택 |
여기에 세금이 아예 없는 돈도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넣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해도 과세되지 않고(인출 시 이 돈부터 먼저 나가는 것으로 계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장애연금과 기초연금, 산재보험의 각종 연금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 연 770만 원까지는 사실상 세금 0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라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안전판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수급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첫째, 수령액 전부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시작된 2002년 1월 이후 가입기간에서 발생한 연금만 ‘과세대상 연금액’이고,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서 나온 몫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이력이 긴 분일수록 실수령액과 과세대상 연금액의 차이가 큽니다(내 과세대상 연금액은 공단 전자민원이나 1355에서 확인).
둘째, 연금소득공제가 꽤 큽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아래만큼 빼고 남는 금액부터 세금 계산이 시작됩니다(한도 900만 원).
| 과세대상 연금액(연간) | 연금소득공제 |
|---|---|
| 350만 원 이하 | 전액 |
| 350만~700만 원 | 350만 원 + 초과분의 40% |
| 700만~1,400만 원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의 20% |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0% (한도 900만) |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 원까지 반영하면, 부양가족이 없어도 과세대상 연금액 연 770만 원 정도까지는 결정세액이 0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과세대상 연금이 연 1,200만 원(월 100만 원)인 경우에도 연간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23만 원, 실효세율 2% 남짓입니다. “연금 받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적어도 국민연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부 절차는 신경 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단이 간이세액표대로 매달 원천징수하고, 매년 12월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해서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정산분을 반영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12월에 공단에서 안내하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공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근로·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될지부터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먼저 보세요.
연금저축·IRP — 나이 들수록 세율이 내려간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금융회사가 아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연 1,500만 원 이내일 때).
| 수령 시 나이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55~69세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 종신연금 계약(보험형)으로 수령 | 4.4% (80세 이상은 3.3%) |
납입할 때 13.2~16.5%를 돌려받고, 꺼낼 때 3.3~5.5%만 내는 구조라 세율 차이만큼이 연금계좌의 기본 이득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전략은 연금저축 vs IRP 비교에 정리돼 있습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의 과세 방식이 바뀐다
사적연금 과세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저율 분리과세는 연 1,500만 원까지만 적용되고, 1원이라도 넘으면 그 해 받은 해당 재원 연금 전액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6~49.5%, 지방세 포함)로 정산.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 16.5%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16.5%로 떼고 종결.
선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면 됩니다. 대략의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한계세율이 이미 16.5% 이상이라면 분리과세가 낫고, 연금 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를 택해도 각종 공제 덕에 실효세율이 16.5%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500만 원을 넘겼다고 무조건 세금 폭탄인 것은 아니고, 두 방식을 계산해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1,500만 원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 1,500만 원 판정에 포함 | 포함되지 않음 |
|---|---|
|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으로 받는 연금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퇴직금(이연퇴직소득) 재원 연금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인출분 |
그래서 “국민연금 100만 원 + 퇴직금 연금 100만 원 + 연금저축 100만 원 = 월 300만 원”을 받아도, 1,500만 원 한도를 따지는 대상은 연금저축 몫(연 1,200만 원)뿐이라 저율 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도가 걱정된다면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아래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해법이고, 애초에 부부가 각자 명의로 계좌를 나눠 쌓으면 한도도 각자 적용됩니다.
퇴직금 재원은 별도 트랙 — 30~50% 감면
IRP로 이체된 퇴직금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수령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부터 50%(2026년 신설)를 깎아 줍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세 걱정도, 1,500만 원 한도 걱정도 없습니다. 감면 조건과 수령 한도, 일시금으로 깰 때의 세금은 퇴직금 IRP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금 말고 하나 더 — 건강보험료
은퇴 후 부담은 세금보다 건강보험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이 다르니 구분해 두세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공적연금 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반면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에는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026년 8월 기준 — 부과 확대 논의는 있으나 시행된 바 없음).
-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연금소득이 50%가 아니라 100% 반영되고, 합산소득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국민연금만 월 167만 원을 넘게 받으면 그것만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상세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총정리 참고.
연금 세금 줄이는 설계 4가지
-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내로 나눠 받기 — 수령 기간을 늘리면 한도 안에서 저율 과세가 유지되고, 퇴직금 재원의 감면율도 수령 연차가 쌓일수록 커집니다(21년차부터 50%).
- 퇴직금은 일시금보다 IRP 연금 수령 — 같은 돈에서 세금이 30~50% 줄어듭니다.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60일 내 IRP 입금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분 활용 — 한도(연 900만 원)를 넘겨 납입한 돈은 공제는 없지만 인출 시 세금도 없어, 1,500만 원 한도에 걸리지 않는 비과세 인출 창구가 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체액의 10%(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룰수록 세율이 내려간다 — 70세(4.4%), 80세(3.3%) 경계를 넘기면 같은 돈의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60대에는 수령액을 줄이고, 소득이 끊긴 뒤 본격 수령하는 식의 시기 조절도 절세입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은 연금 ‘받는 단계’의 과세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청년층 IRP 세액공제율 15% 상향 등 ‘넣는 단계’ 혜택만 추가). 이 글의 수령 세율·한도는 개편안 이후 기준으로도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만 받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공단이 1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임대 등)이 있을 때만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세금이 무거워지나요?
아니요, 초과분이 아니라 그 해 수령액 전액의 과세 방식이 바뀝니다. 대신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연금 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더 싼 경우도 많습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장애연금, 산재보험 연금은 비과세라 세금이 없고, 기초연금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나요?
연금소득을 100% 반영한 합산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국민연금 기준 월 167만 원 선이 경계이고,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별도로 나옵니다. 이때 공적연금은 소득의 50%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사적연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액은 소득세법과 국세청·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이고, 개인별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 기준: 2026년 8월 21일
인포집 에디터 —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본 직장인 개발자입니다. 복잡한 세금·지원금 정보를 공식 자료 기반의 체크리스트와 계산기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