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집·건물을 보유했다면 7월 16일~31일에 재산세 1기분을 내야 한다.
② 주택분은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총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온다.
③ 7월 31일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위택스에서 지금 바로 조회 가능.
7월 재산세, 누가 내는 건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올해 재산세는 전 주인이 내고, 5월 31일에 샀다면 하루 차이로 1년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
| 구분 | 납부 기간 | 대상 |
|---|---|---|
| 1기분 (7월)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의 1/2 + 건축물(상가·사무실 등) + 선박·항공기 |
| 2기분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의 나머지 1/2 + 토지 |
-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 (9월 고지서 없음).
- 고지서는 우편·전자고지(위택스·카카오톡 등 신청자)로 발송됩니다.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 (wetax.go.kr / 스마트위택스 앱) —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로그인 → 납부하기 → 재산세 확인.
-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시 부동산은 이택스에서.
- 은행 ATM·인터넷뱅킹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카드 납부 —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포인트 납부 이벤트를 7월에 자주 하니, 금액이 크다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7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매월 0.66%씩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붙을 수 있어,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재산세 아끼는 포인트
- 1세대 1주택 특례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지만, 세액이 이상하면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 분납 —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2개월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 후 신청).
-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 지자체별로 소액(250~800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 카드 혜택 — 무이자 할부,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이벤트를 활용하면 실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월세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나요?
아니요. 재산세는 소유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세입자에게 재산세를 전가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고지 내역이 나오니,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라면 7월 중순에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주택 12억 원 등)을 넘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12월에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감면 여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 기준: 202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