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7월 납부 총정리 — 16~31일 기한, 조회·납부 방법과 가산세 (2026)

약 2분 분량

3줄 요약
①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집·건물을 보유했다면 7월 16일~31일에 재산세 1기분을 내야 한다.
② 주택분은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총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온다.
③ 7월 31일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위택스에서 지금 바로 조회 가능.

7월 재산세, 누가 내는 건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올해 재산세는 전 주인이 내고, 5월 31일에 샀다면 하루 차이로 1년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

구분 납부 기간 대상
1기분 (7월)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의 1/2 + 건축물(상가·사무실 등) + 선박·항공기
2기분 (9월)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의 나머지 1/2 + 토지
  •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 (9월 고지서 없음).
  • 고지서는 우편·전자고지(위택스·카카오톡 등 신청자)로 발송됩니다.

조회·납부 방법

  1. 위택스 (wetax.go.kr / 스마트위택스 앱) —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로그인 → 납부하기 → 재산세 확인.
  2.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시 부동산은 이택스에서.
  3. 은행 ATM·인터넷뱅킹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4. 카드 납부 —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포인트 납부 이벤트를 7월에 자주 하니, 금액이 크다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7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매월 0.66%씩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붙을 수 있어,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재산세 아끼는 포인트

  • 1세대 1주택 특례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지만, 세액이 이상하면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 분납 —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2개월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 후 신청).
  •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 지자체별로 소액(250~800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 카드 혜택 — 무이자 할부,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이벤트를 활용하면 실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월세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나요?

아니요. 재산세는 소유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세입자에게 재산세를 전가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고지 내역이 나오니,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라면 7월 중순에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주택 12억 원 등)을 넘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12월에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감면 여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 기준: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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