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비자발적 퇴사 +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월로 치면 약 198만~204만 원이다.
③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된다.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모두 충족)
| 조건 | 내용 |
|---|---|
| ① 가입 기간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주말 등 무급일 제외라 실제론 약 7~8개월 근무 필요) |
| ②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권고사직·해고·폐업 등) |
| ③ 재취업 의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 ④ 미취업 상태 | 신청 시점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일 것 |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예외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아래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이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
해당된다면 증빙(녹취·진단서·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해 고용센터에 소명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구분 | 1일 | 월 환산 (30일)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 원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만 원 |
상·하한 폭이 좁아서 대부분의 수급자가 월 200만 원 안팎을 받게 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되어 매년 최저임금과 함께 오릅니다.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주의: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지급이 끝납니다. 240일 대상자가 퇴사 후 6개월 뒤에 신청하면 실제로는 6개월치밖에 못 받는 구조이니,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 (5단계)
-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요청받으면 10일 내 발급 의무).
- 구직 등록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지참).
- 실업인정 — 1~4주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하며 지급받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만료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중 근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어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메시지·녹취 등 증빙을 확보해두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과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 기준: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