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26일(토), 일요일까지 나흘이다. 9월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이며,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출근일이다.
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출근하면 시급제는 통상시급의 250%, 월급제는 150%가 추가로 붙는다.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00%다.
③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공휴일 유급휴일·가산수당 의무가 없다. 다만 “다른 날 쉬어라”로 수당을 대신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2026 추석 연휴, 정확히 언제 쉬나
| 날짜 | 구분 | 비고 |
|---|---|---|
| 9월 24일 (목) | 공휴일 (추석 전날) | |
| 9월 25일 (금) | 공휴일 (추석) | |
| 9월 26일 (토) | 공휴일 (추석 다음 날) | 토요일과 겹침 |
| 9월 27일 (일) | 일요일 | |
| 9월 28일 (월) | 평일 | 대체공휴일 아님.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만 휴일 |
추석 다음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데 왜 대체공휴일이 없을까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설·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고,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어린이날처럼 토요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날과 규정이 다릅니다.
- 같은 요일 배치였던 2023년에는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6일 연휴를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지정 여부는 이 글 작성 시점(9월 10일)까지 발표가 없습니다. 지정된다면 아래 계산은 그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다음 연휴는 10월 3일(토) 개천절 → 10월 5일(월) 대체공휴일, 그리고 10월 9일(금) 한글날입니다. 10월 5일도 공휴일로서 이 글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람, 아닌 사람
수당 계산에 앞서 내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권리가 있는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 구분 | 공휴일·대체공휴일 | 근거 |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유급휴일 (쉬어도 하루치 임금, 일하면 가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의무 없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정했으면 그에 따름 | 제55조 제2항·제56조 미적용 (2026년 9월 현재) |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적용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공휴일이 원래 비번·무급휴무일인 근로자 | 별도 유급휴일수당 없음. 그날 실제로 일하면 휴일근로로 가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상시 5인”은 사업주를 뺀 근로자 수로 세며,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편의점·카페라도 교대 인원을 합쳐 평소 5명 이상이 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출근하면 얼마나 더 받나 — 계산법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여기에 유급휴일 몫을 이미 월급에 넣어 받는지(월급제), 일한 날만 받는지(시급제)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8시간 이내 | 8시간 초과분 |
|---|---|---|
| 시급제·일급제 |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 100% + 가산 50% = 250% | 근로 100% + 가산 100% = 200% |
| 월급제 | 근로 100% + 가산 50% = 150% 추가 (유급휴일 100%는 월급에 포함) | 200% 추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추석 당일 일한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근무 | 시급제 총 수령 | 월급제 추가 수령 |
|---|---|---|
| 8시간 | 82,560 + 82,560 + 41,280 = 206,400원 | 82,560 + 41,280 = 123,840원 |
| 10시간 | 206,400 + (2시간 × 10,320 × 200%) 41,280 = 247,680원 | 123,840 + 41,280 = 165,120원 |
- 밤 10시~아침 6시 사이 근무는 야간 가산 50%가 따로 더해집니다(제56조 제3항). 휴일 야간이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 내 시급으로 바꿔 계산하려면 위 표의 10,320원 자리에 통상시급을 넣으면 됩니다. 월급제는 월급 ÷ 209시간이 대략의 통상시급입니다(고정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연휴 사흘을 모두 출근하면 시급제 기준 하루 206,400원씩 619,200원입니다. 2027년부터는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올라 하루 214,000원이 됩니다(2027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대신 다른 날 쉬어”가 성립하려면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추석에 일 시키고 수당 대신 평일에 쉬게 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두 가지뿐이고, 둘 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조건입니다. 사장님이 개별적으로 “9월 28일에 쉬어”라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제도 | 요건 | 가산수당 |
|---|---|---|
| 휴일대체 (제55조 제2항 단서)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대체할 근로일을 사전에 특정 | 없음. 공휴일 근무가 평일 근무가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됨 (1:1 교환) |
| 보상휴가제 (제57조)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휴일근로 후 수당 대신 휴가 부여 | 가산분까지 시간으로 환산 — 휴일 8시간 근무 → 12시간 휴가 |
| 절차 없는 사후 ‘대휴’ | 합의 없이 일 시킨 뒤 나중에 하루 쉬게 함 | 쉬었더라도 가산 50%는 지급해야 함 |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추석 당일 근무는 가산 없이 평일 임금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서면합의 없이 “대신 쉬라”는 말만 들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3년까지 소급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알바가 꼭 알아둘 것
-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휴일 가산도 없습니다. 추석에 일하면 일한 시간 × 시급(100%)은 당연히 받지만 그 이상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유급휴일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공휴일 유급”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연차·직장 내 괴롭힘 금지 → 해고 제한·근로시간 → 가산수당 순). 2026년 9월 현재 시행된 개정법은 없어 이번 추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알바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연차와 같은 기준입니다.
- 주휴수당은 공휴일이 낀 주에도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라 결근이 아니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됩니다(주휴수당 계산법).
-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면 근로기준법 밖이라 휴일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계약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알바 3.3% vs 4대보험).
추석 상여금·선물, 세금은 어떻게 되나
명절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습니다. 상여금이 나오는 달은 급여가 일시적으로 커져 원천징수액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지만, 더 낸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상여금 대신 받는 한우세트·상품권 같은 현물 선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상여금이 포함된 달의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 월 급여 대신 ‘월급 + 상여금’을 넣어 가늠할 수 있고, 항목별 요율은 2026 4대보험 요율을 참고하세요.
추석 근무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 (알바 포함, 사장 제외)
- 내 근무 형태 확인: 시급제(250%)인지 월급제(150% 추가)인지, 주 15시간 미만은 아닌지
- 9월 24·25·26일 중 원래 근무일인 날만 유급휴일수당 대상 — 비번인 날은 해당 없음
- “다른 날 쉬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
- 야간(22시~06시) 근무가 있으면 야간 가산 50% 별도 확인
- 급여명세서에서 휴일근로수당 항목과 시간 수를 대조
-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 확인 — 지정되면 그날도 같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9월 28일 월요일은 쉬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추석 다음 날(26일)이 토요일과 겹쳤지만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만 휴일이 되며, 9월 10일 현재 지정 발표는 없습니다.
추석 당일 근무하고 대신 9월 28일에 쉬라는데, 수당은 없는 건가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휴일대체라면 가산수당 없이 평일 임금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합의 없이 사장님이 개별적으로 정한 것이라면 휴일근로 가산 50%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인데 사장님이 추석에도 시급 그대로 준다고 합니다. 맞나요?
그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거나 내 근무가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현행법상 맞습니다. 5인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수당과 가산이 붙어 250%를 받아야 합니다.
시급제인데 추석에 쉬면 그날 돈은 못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그날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소정근로시간분) 임금이 나옵니다. 원래 근무가 없는 요일이었다면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회사가 꼭 쉬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쉬게 하거나,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거나, 적법한 휴일대체를 해야 합니다. 발표 시점이 임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휴에 일하면 주휴수당도 못 받나요?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판단하고, 공휴일 근무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공휴일 근무분은 휴일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 취업규칙, 서면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1350) 상담이 우선입니다. 법령 원문은 근로기준법 제55·56·57조와 고용노동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 기준: 2026년 9월 10일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변동 가능)
인포집 에디터 —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본 직장인 개발자입니다. 복잡한 세금·지원금 정보를 공식 자료 기반의 체크리스트와 계산기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