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10,320원 총정리 — 2027년 10,700원 확정, 월급 환산표와 수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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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 월급으로는 2,156,880원이다.
②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380원, 3.7%)으로 확정 고시됐다. 월급 2,236,300원,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된다.
③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으니 시급 알바는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야 하고, 추석 같은 공휴일에 출근하면 가산수당이 붙는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구분 금액 비고
시급 10,320원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인상 (+2.9%)
일급 (8시간) 82,560원
월급 (주 40시간) 2,156,880원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연봉 환산 약 2,588만 원 월급 × 12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정규직·알바·외국인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2026년과 비교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관보에 고시해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이번에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확정)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월급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연봉 환산 약 2,588만 원 약 2,684만 원
주휴수당 (주 40시간 기준, 주당) 82,560원 85,600원
수습 감액 하한 (90%) 9,288원 9,630원

인상률은 2025년 1.7%, 2026년 2.9%, 2027년 3.7%로 3년 연속 조금씩 커졌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11,970원, 경영계는 10,340원을 최종안으로 냈고, 그 사이에서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12월 급여를 1월에 받더라도 12월에 일한 몫은 2026년 기준(10,320원)입니다.
  • 연동되는 것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므로 2027년에는 하루 계산상 약 68,480원(10,700원 × 80% × 8시간)이 됩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수습 감액 하한도 시급에 비례해 함께 오릅니다.
  • 알바 실질 시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2027년 실질 시급은 10,700원 × 48/40 = 약 12,840원입니다.

월급 209시간의 비밀 —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무인데 월급 계산은 왜 209시간일까요? 매주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월급제 직장인: 최저 월급 2,156,880원(2027년 2,236,300원)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음
  • 시급제 알바: 시급 10,320원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 가이드에서, 4대보험·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1.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뺍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일부 복리후생비 등.
  2. 남은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3.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27년 1월부터는 10,700원 기준). 기본급이 낮고 수당으로 채우는 구조라면 특히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등)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수습 기간은 90%까지 감액 가능

  •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감액 하한: 최저임금의 90% = 시급 9,288원 (2027년 9,630원)
  • 예외: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직(편의점·배달 등)은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 첫날부터 100% 지급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입니다.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월급 기준 2,236,300원이며, 1월 첫 급여부터 새 기준으로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2월 근무분은 10,320원 기준입니다.

식대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맞춰도 되나요?

네, 매월 지급되는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만 고용해도 적용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추석·공휴일에 출근하면 최저시급의 2.5배를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 100% + 휴일 가산 50%로 통상시급의 250%를 받습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 몫이 포함돼 있어 150%가 추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이 다르니 추석 연휴 근무수당 총정리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르나요?

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기 때문에 매년 함께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상담 1350)에서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 기준: 2026년 9월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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